9일 국민인수위에 청원서 제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고려인 지원 단체로 구성된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기억과 동행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광화문 1가 국민인수위원회에 고려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에는 ▲ 고려인특별법 대상에 국내 체류 고려인 포함 ▲ 고려인 4세대 추방 중단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국내 체류 고려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 ▲ 고려인 정착지원 정책 마련 등이 담긴다.
기억과 동행위는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고려인 4세인 김율랴 학생 등 고려인 3명이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는 '고려인의 편지'를 낭독한 이후 청원서를 제출하고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기억과 동행위의 김종헌 사무국장은 8일 "재외동포법에 국내체류 자격은 동포 3세까지로 한정해 4세인 고려인 자녀는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이주 80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산의 고통을 간직한 고려인에게 모국에서만큼은 아픔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 고려인은 4만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동포 4세 자녀들은 1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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