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제고"…포스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입력 2017-06-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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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제고"…포스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포스코그룹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외부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선제적 도입을 결정하고 최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직접 평가와 선임절차를 마쳤다.

와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외부감사인은 감사 역량은 물론,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에 고루 비중을 두고 선임했다고 포스코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외부 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전력이 있는 회계법인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윤리적 측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그룹사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철강과 비철강 2개 그룹으로 나누고 주(主)·부(副)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다.

이와 함께 국내 중견 회계법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사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포스코의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매출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 중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된 두 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했다.

j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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