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여당 자민당이 헌법에 일왕을 국가의 '원수(元首)'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열린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일왕을 원수로 하는 것을 개헌 논의의 대상에 넣자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에서 일왕은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국가의 대표하는 원수라는 정의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자민당은 앞서 지난 2012년 발표한 개헌초안에도 "일왕은 일본국의 원수로, 국가와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개정 헌법에 일장기와 기미가요(君が代)를 각각 국기(國旗)와 국가(國假)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내용 역시 자민당의 2012년 개헌안에 들어있다.
자민당의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의원(전 부흥상)은 이날 "일왕의 공적인 행위를 헌법에 명확하게 위치해야 한다"며 "일장기와 기미가요도 헌법에 명시해 국민 사이에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왕에 대한 원수 표기 주장에 대해 야당 민진당은 불필요한 데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기시모토 슈헤이(岸本周平) 의원은 "일왕은 행정권을 보유하지 않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타국의 대통령들과 동등한 대우하는 듯한 원수라는 말로 일왕의 위치를 헌법에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천황(일왕)제와 관련해서 야당은 왕족 여성이 평민과 결혼하더라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여성궁가(宮家)'를 창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 왕족은 현재는 평민과 결혼하면 일반인으로 신분이 바뀌며 왕족에서 제외되지만, 왕족 신분을 유지하면서 왕실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왕실 규범을 정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인 '남계남자'(男系男子)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여성이나 여계(女系) 일왕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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