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려 차 몰고 미군부대 돌진…"응급 피신"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6-08 12:11  

흉기 찔려 차 몰고 미군부대 돌진…"응급 피신" 항소심도 무죄

음주 운전 혐의만 유죄…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미군 부대에 무단 침입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음주 운전 부분은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20일 오전 6시 40분께 대구 남구 캠프 워커 정문을 검문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몰고 무단 통과해 부대 안으로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대 안에서 1㎞가량 차를 몰다가 부대 후문 쪽 철제 차단문을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였다.

그는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 과정에 칼에 찔렸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군 부대에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대 안에 들어가고 경황없이 부대를 빠져나오려다가 출입문을 들이받은 점 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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