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원천 차단" 충북도 휴업보상제 시범 시행

입력 2017-06-08 13:43  

"AI 원천 차단" 충북도 휴업보상제 시범 시행

휴업보상금 4억2천만원 추경 예산에 편성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을 위해 겨울철 휴업보상제 시범시행에 나선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AI 휴업보상제 지원 예산 4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휴업보상제는 AI 전염 매개체로 알려진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겨울철에 AI 상습 발생 지역 닭·오리 사육을 중단시키고 대신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4억2천만원의 예산이면 오리 100만 마리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충북도는 전했다.

그동안 충북도는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도의회 역시 휴업보상제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승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정부의 AI 휴업보상제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충북도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AI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과 진천군 지역 가금류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진천·청주·괴산·충주·옥천 등 6개 지자체 85개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392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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