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범죄 혐의액수 490→40억대…대폭 줄어든 이유

입력 2017-06-08 15:25   수정 2017-06-08 15:55

유섬나 범죄 혐의액수 490→40억대…대폭 줄어든 이유

범죄인인도 요청 당시 혐의 중 일부만 우선 기소 가능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섬나(51)씨의 횡령·배임 혐의액수가 492억원에서 40억원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3년 전 수사 때와 현재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혐의액수 간에 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할 당시 유씨의 횡령·배임액수를 492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크게 3가지 혐의 때문이다.

첫 번째는 유씨가 아버지 측근인 하모(61·여)씨와 2009∼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두 번째는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세 번째는 2011년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이 해외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3가지 혐의를 고려할 때 유씨가 횡령·배임한 액수가 약 492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8일 오후 늦게 청구할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40여억원만 범죄 혐의액수로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 때문이다.

이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 액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2014년 5월 유씨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선급금 횡령 혐의는 체포영장 발부 후 검찰의 후속수사 때 드러난 혐의다.

세모와 관련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다른 탓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40억원대 금액만이 범죄 혐의액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인도 대상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쪽에서 모두 처벌하는 행위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사진 작품 선급금 부분과 세모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려면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20일 안에 기소해야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당국과 추가 기소를 협의해 승인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기간이다.

이 경우 검찰은 우선 유씨를 4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만 일단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450억원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프랑스 사법당국이 유씨를 한국에 인도할 때 작성한 결정문을 입수한 뒤 번역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늦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일부 혐의만 기소하더라도 향후 프랑스 당국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혐의 중 입증되는 부분은 끝까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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