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3년에 집유 5년…"허위 보도자료 배포는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혐의 김은석 전 대사는 무죄 확정…"부당한 검찰권 개선돼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됐다.
그는 CNK 자금 11억5천200만원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무단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카메룬 현지법인에 16억여원을 투자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추정치에 불과한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사는 오씨와 함께 허위의 외교통상부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 2심 법원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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