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철회하면 국민에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완전 폐지'가 사실상 2G·3G 서비스 기본료 폐지에 국한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위가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월 1만1천 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명시돼 있으며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대부분의 국민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는데 2G·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G·3G 기본료 폐지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밝혔다.
녹소연은 "국정위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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