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안전 고려 도로교통법 개정 시급…"공동주택 주차 기준은 강화해야"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시장·군수들이 쓰레기운반차량에 안전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상 차량 구조변경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8일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6차 정기회에서 안전 리프트 설치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석 옆이나 차량 뒤편 적재함에 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 리프트를 설치하려 해도 도로교통법상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안전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도로교통법상 규정에 '생활 쓰레기운반차량은 차량 뒤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는 등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공동주택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가구당 1대 이상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1.5대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시와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찾으려고 분기별로 정기회를 열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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