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산 LED(발광다이오드)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K마트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제품 판매 중단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K마트에서 팔리는 LED전구가 자사의 고연색성 구현 기술·형광체 조합기술·멀티칩 실장기술 등 제조에 필수적인 특허들을 침해하고 있다며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송을 제기했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에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자문을 맡은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다.
연 매출이 30조원에 이르는 120년 역사의 글로벌 유통회사인 K마트는 판결 전인 이달 초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서울반도체와 합의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를 상대로도 2차례의 특허소송을 독일에서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반도체는 특허소송과 별개로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이 서울반도체의 LED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조, 유통하고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도 발송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들 기업의 특허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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