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 공금횡령 혐의 고발

입력 2017-06-08 16: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충북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 공금횡령 혐의 고발

(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역농협 감사 A씨(66)가 지난 2일 해당 농협 조합장(56) 등 임원 3명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조합장 등 임원 3명이 부적절하게 공금을 사용, 농협에 5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등 임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조합장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