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17-06-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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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기업과 공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전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2월 자문역을 맡은 리모컨 제조업체 A사 대표와 공모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B씨에게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6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후원금을 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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