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차 감염에 따른 확산 확률 낮아"…살처분 가금류 14만5천92마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 유입된 '조류인플루엔자(AI) 오골계'의 행방이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 2농가가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AI 오골계'를 오일시장에 내다 판 지난 27일 이후 오일시장에서 오골계와 토종닭 등을 샀다는 105건의 도민 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신고된 가금류 수는 오골계 153마리, 토종닭 300마리, 오리 등 기타 가금류 187마리 등 모두 640마리다.
따라서 애월읍 2농가가 오일시장에서 팔았다고 진술하는 'AI 오골계' 160마리의 95.6%인 153마리의 행방이 확인된 셈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통계 자체가 오일시장에 오골계를 판 농가의 진술과 신고한 도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할 사람은 모두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신고된 곳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했으므로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산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건 중 75건을 간이 검사한 결과 71건은 음성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3건은 지난 5일 양성으로 진단됐다.
도는 이에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6∼7일 이들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있는 20개소 사육장의 가금류 13만4천643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A씨가 오일시장에서 사 온 오골계 5마리와 기존에 기르던 토종닭 3마리가 죽었다고 신고하자 간이 검사를 하고 다음 날부터 이틀간 A씨 집과 애월읍 2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4개소 사육장의 가금류 1만452마리를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살처분 한 전체 가금류는 14만5천92마리다.
도는 이동통제초소 4개소와 거점소독장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살처분 사육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의 AI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AI 확진 판정을 받은 시·도와 인접 시·도의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을 이날 0시부터 금지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와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이다.
가금류 중 경북지역에서 생산된 닭 초생추(햇병아리)에 한해 사전 신고 후 반입을 허용했다. 임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제주산 가금류(고기)의 반출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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