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민지 회계 79억원 국고에 귀속…패전 72여년만에 결산

입력 2017-06-08 18:31  

日 식민지 회계 79억원 국고에 귀속…패전 72여년만에 결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그동안 결산을 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던 제국주의 시대 조선 등 식민지의 일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절차를 마쳤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1944~1945년 식민지 통치를 위해 편성됐던 '구외지(舊外地)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했다.

대상이 된 회계는 조선, 대만 등 5곳의 식민지와 관련된 10건의 특별회계다. 제국주의 일본은 식민지 경영에 사용되는 회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형식으로 관리했다.

이들 특별회계는 패전 후 혼란기에 회계 서류가 분실되며 결산이 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져왔던 것들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에 남아있는 출납기록 등을 통해 회계 서류를 복원해서 작년 1월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결산이 승인되면서 일본은 전후 72년만에 회계상으로 전후 처리를 완료하게 됐다.

결산을 통해 서류상으로 남아있던 예산 7억8천만엔(약 79억원)은 2015년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일본 국고에 편입됐다.

이번에 결산이 승인된 특별회계 중 조선에 대해 편성된 것으로는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조선식량관리특별회계, 조선철도용품자금특별회계, 조선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등 4건이다.

이 중 조선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의 2억9천만엔(약 2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입한 보험과 연금의 원금과 이자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결산을 마침에 따라 반환이 쉽지 않게 됐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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