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7명 모두 '명예훼손 유죄' 인정…법원 수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 설립자인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4일 중국 국적인 지인에게 부탁해 만든 포털 사이트 아이디로 인터넷 블로그를 만든 뒤 이 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쓴 글은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저녁 한두 시간씩 전자 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 십여 곡을 부른다' 등 근거가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성 내용으로 이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법정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배심원들은 그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전체 7명 중 5명의 배심원이 이보다 더 높은 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 2명은 징역 7년, 1명은 징역 5년 6개월, 2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2명만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 동기와 의도, 시기, 게시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형량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0년 사재를 출연해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설립한 인물이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