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시동…이달부터 세목별 공청회 순차 개최

입력 2017-06-08 19:54   수정 2017-06-09 05:40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시동…이달부터 세목별 공청회 순차 개최

근로소득세·주세·상속세·증여세 이어 내달 에너지세 개편 논의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반영 여부 주목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김수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주요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개선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가장 먼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에 이어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

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천27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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