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에서 여성용 골프채,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B(35)씨 등 43명에게서 모두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물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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