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넉달전 퇴직해 연금 못받았다면…헌재 "평등권 침해아냐"

입력 2017-06-09 12:00  

법개정 넉달전 퇴직해 연금 못받았다면…헌재 "평등권 침해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연금을 받는 조건을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넉 달 전에 정년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9일 초등학교 교사로 18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임모(64)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기존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크게 완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이후부터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 6조에 담았다.

초등 교사로 18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한 임씨는 개정법에 따른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되자 "정년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적 안정성은 물론 재정 건전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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