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패행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

입력 2017-06-09 09:14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구의 예산사용, 구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 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freem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