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구의 예산사용, 구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그 이행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 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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