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지역농협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조합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당선자인 A(65)·B(61)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역농협 감사 선출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월 13일 선거권을 지닌 조합 대의원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8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시기 조합 대의원 2명에게 현금 60만원씩을 건넨 혐의다.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대의원들에게 돈을 준 C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농협에서는 지난 2월 15일 대의원 8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감사 선출 선거를 해 5명의 후보자 중 A·B씨를 감사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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