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시교육감 前비서실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06-09 11:31  

'뇌물수수' 서울시교육감 前비서실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학교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1억7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돈의 성격을 직무 연관성과 관련 있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게서 한 달에 200여만원씩 총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6천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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