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입랜스'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론

입력 2017-06-09 11:32   수정 2017-06-09 11:35

유방암 신약 '입랜스'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 알에 21만원, 한 달 약값만 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유방암 신약 '입랜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으로 잠정 결론 났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심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입랜스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제시한 가격이 고가여서 '효과 대비 비용'을 고려할 때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재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랜스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사이클린 의존성 키나아제를 선별적으로 억제해 암세포 증식을 막는 알약 형태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르몬 양성 유방암에 쓰도록 허가받아 같은 해 11월 국내에 출시됐다.

출시 후 유방암 환자들은 한 달 기준 5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이 부담이라며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해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오는 12일부터 입랜스를 먹는 유방암 환자에게 한 달 기준 최대 160만원 상당의 약값을 '리펀드'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환자가 우선 입랜스의 약값을 지불한 뒤 한국혈액암협회를 통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한국노바티스의 건선 치료제 '코센틱스'와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 등은 각각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들 치료제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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