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135개 설립 대포통장 대거 유통…4개 조직 92명 적발

입력 2017-06-09 11:54  

유령회사 135개 설립 대포통장 대거 유통…4개 조직 92명 적발

회사당 5∼10개 만들어…사회복무요원·대학생도 가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유령회사를 설립 후 보이스 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대거 유통한 범죄 조직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했다.


춘천지검(검사장 최종원)은 유령회사 135개를 설립해 564개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4개 조직 9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A(22) 씨와 B(24) 씨 등 주범 13명을 구속기소 하고 매입 유통책 C(33) 씨와 명의 사장 D(20) 씨 등 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0명은 기소 중지하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피의자는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에 따르면 4개 조직 조직총책 등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135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564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직총책 등은 주변 지인들을 명의 사장으로 모집해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명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보이스 피싱이나 인터넷 불법 도박 등 서민 생활 침해 범죄에 악용됐다.

특히 조직총책 등은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 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고,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악용해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들은 1개 유령회사 명의로 5∼1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1계좌당 수백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모집한 유령회사의 명의 사장 중에는 조직폭력배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복무요원까지 가담했다.

명의 사장들도 1계좌당 20만∼50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무엇보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로 수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 명의 사장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하다는 불상자의 요구로 회사 설립 후 통장을 개설해 양도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대포통장 양도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인 대포통장 유통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토대로 연결 계좌 추적, 통화내역 연관 분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유통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령회사 설립을 가장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단속 사례나 4개 조직 92명 적발이라는 점에서 전국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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