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부당" 포스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입력 2017-06-09 11:43  

"미국 반덤핑 부당" 포스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005490]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의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5일 미 ITC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의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했다.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다.

당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며 최대 각 51.8%, 148.0%, 22.2%, 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데다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포스코는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연강판 등 주력품목에서 이른바 '관세 폭탄'을 맞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ITC는 지난해 9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여기에 반덤핑 관세율 3.9%를 합산하면 전체 부과된 관세율은 61.0%에 이른다.

포스코는 열연강판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열연처럼 후판에도 60% 안팎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만사를 제치고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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