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소환 불응…구인장 발부·지명수배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법원이 검찰 고위간부인 형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의 속행공판에서 "소재 탐지 결과와 무관하게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탈세 의혹을 받던 치과 법인 대표에게 접근해 '형을 통해 수사 편의를 봐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형은 당시 일선 검찰청의 지검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직 검찰 고위간부다.
그러나 이씨는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3번이나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고 그로 인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요청했지만, 결과를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일단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판 기일을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이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소송 대상자가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갈음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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