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법원이 '암 환자 집단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전북 익산시 비료제조 공장에 대한 폐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9일 해당 비료공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처분 때문에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익산시 함라면 장점 마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주민 10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암으로 숨졌다.
종류는 폐암과 간암, 위암 등 다양하고 30대와 40대 등 나이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익산시는 앞서 지난 4월 중순 장점 마을에 있는 비료공장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비료공장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의 배출량은 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설치장소가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대기배출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주민들은 암 집단발병의 원인처로 이 공장을 지목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공장 측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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