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해 금호산업이 독점 사용기간 20년을 보장하는 대신 상표권 사용료율 0.5% 적용, 계약 해지 불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역제안을 한 셈이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 산업은행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 사용기간 20년 보장 ▲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 독점적 사용 ▲ 해지 불가 등 조건을 담았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달 5일 금호산업에 금호타이어 매각 선결 요전 중 하나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상표권을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하는 것을 선결 요건으로 삼았다. 사용 요율은 0.2%로 제시했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측은 어떤 페널티도 없이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면서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요율 재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기업의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산은이 5일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해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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