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합해서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9일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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