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는다

입력 2017-06-09 15:38   수정 2017-06-09 16: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 받는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합해서 형사보상금 11억여 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은 9일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삼례 3인조'와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명선·최대열·강인구씨 등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