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때린 30대 의사 집유

입력 2017-06-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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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처가 찾아가 장인 때린 30대 의사 집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장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 등으로 기소된 의사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장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고 재물까지 파손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친정으로 간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범행했고 이혼소송을 하며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처가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걷어차 파손하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려다 장인(63)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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