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가 고발…檢, 검토 거쳐 일괄 기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당한 증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이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외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피고발인들의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고발 요건이 안 되는 이들을 제외하고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일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올해 1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회 씨 등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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