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주간화제] '5%룰' 부담 완화…스튜어드십 확산할까

입력 2017-06-10 07:00   수정 2017-06-10 09:26

[증권가 주간화제] '5%룰' 부담 완화…스튜어드십 확산할까

참여 기관투자자 3곳 불과, '큰 손' 국민연금에 시선 집중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지분보유 공시의무, 이른바 '5%룰'이었다.

5%룰을 따르다 보면 매매 종목을 수시로 공개해야 해 자산운용전략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이런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해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기관 투자자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으로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일본 등에서 운용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8일 배포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 해석집과 해설서에서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5% 이상 보유 중인 종목을 1%포인트 이상 거래하면 5영업일 이내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배포된 금융위 법령 해석집에는 특정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해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 변동이 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분 5% 이상 보유자가 회사나 임원에게 입장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설명할 경우, 또는 회사나 임원에게 설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기관 투자자 여럿이 협의한 뒤 같은 방향으로 투표해도 주식 공동 보유에 의한 5%룰 합산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기관 투자자들이 동일한 자문기관을 이용,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주식 공동보유로 보지 않기로 했다.

임원의 선임·해임, 회사 합병·분할, 회사 해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의 직접 행사 등은 경영 참여에 해당해 5% 보고 의무가 엄격히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기관 투자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매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내놨지만 해당 정보를 상장사나 기관 투자자가 공시한 뒤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사전에 작성된 상환 이행 계약서에 따른 처분이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한 것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을 발표한 이후 6개월가량 지났지만 아직 제도를 도입한 기관 투자자는 3곳에 그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인 JKL파트너스와 이상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국민연금에 쏠려 있다.

국내 증시에 100조원 넘게 투자한 '큰손'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의 동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도 관련 유권해석을 수시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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