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지시 명령 아냐" 항명한 군무원…"강등처분 정당"

입력 2017-06-10 07:01  

"카톡지시 명령 아냐" 항명한 군무원…"강등처분 정당"

법원 "명령 의미 이해했다면 카톡 지시도 효력 있어"

"상명하복 군조직 특성상 기강 훼손 엄히 제재해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가 비상사태 대비 훈련 때 사단장 명령에 불응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 및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군무원 A씨가 충북의 한 육군부대 소속 예비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8월 17일 한·미 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됐다.

UFG는 전쟁 등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대비훈련이다.

이날 오후 A씨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을 하라'는 사단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명령에 불응했다.

그는 또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원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항변했다.

해당 군부대는 A씨의 행동을 명령 불복종으로 판단, 그를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가까스로 처벌은 면했다.

그러나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로 강등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11월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이상 그 형식이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수차례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10일 A씨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유지되므로,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복무해 군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원고가 국가 총동원 비상사태 대비훈련에서 군의 기강을 훼손한 것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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