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5천명을 선발, 16∼27일 권역별로 약정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약정식은 일하는 청년 통장의 사업 취지와 참여자의 의무, 중도해지 절차 등을 안내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일종의 계약 절차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연정(聯政) 추진과제이기도 하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해 3년 뒤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사업 참가를 신청한 2만1천302명에 대한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참가자 5천명을 선발했다.
도는 오는 9월 4천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 참가자들이 3년 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재정상담, 재무교육 등의 적극적 사례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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