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가 차량 3대 들이받아

입력 2017-06-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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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가 차량 3대 들이받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해군 간부가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해군 간부 신모(31·대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8일 오후 11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는 경찰 차량을 피해 거주지인 해군 관사 아파트까지 약 1㎞ 정도를 달아났다.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신씨 차량을 이상히 여겨 정차 지시를 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관사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신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 후 해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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