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컴퓨터 수리회사 본부장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수리해주겠다면서 피해 정도를 부풀려 돈을 더 뜯어낸 유명 컴퓨터 수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컴퓨터 수리업체 A사 총괄본부장 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변씨는 A업체 지사장과 직원들에게 "수리를 의뢰한 업체들 컴퓨터의 랜섬웨어 피해 정도를 부풀리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 직원 4명은 지난해 8∼10월 병원 등 랜섬웨어 수리를 의뢰한 업체들의 피해 정도를 부풀려 고쳐주고 원래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추가로 심거나,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 액수를 더 크게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고객을 속여 1억원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회사 간부인 변씨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해 이달 2일 구속했다.
A사는 랜섬웨어 복구 분야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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