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건설 근로자 35만명 '안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카타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한 아랍권 9개국과 외교 수준을 격하한 요르단 등 5개국의 국적자를 카타르에서 추방하거나 출국하라고 명령하지 않겠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카타르 정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카타르에 대한 적대와 과격함을 보인 단교·외교수준 격하와 관련, 이를 결정한 국가의 국민이 카타르에 체류·거주하는 데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카타르의 대응은 단교를 먼저 선언한 사우디, 바레인, UAE, 이집트 정부가 자국내 카타르 국적자에게 2주 안으로 출국하라는 강경한 조치와 대조된다.
현재 카타르엔 이번 단교 사태를 주도한 사우디 국적자 8천여명을 포함해 바레인인과 아랍에미리트(UAE)인이 각각 2천400명, 800명 정도가 거주한다.
또 카타르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약 35만명의 이집트인도 별안간 실직하고 귀국해야 하는 처지를 면하게 됐다.
이달 5일 카타르 단교 사태가 발발하자 국제앰네스티는 "걸프 국가들의 갑작스러운 단교 선언으로 상대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남감'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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