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남에게 판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배임)로 모 기획부동산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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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5년 8월 "경북도청이 들어오면 안동 땅값이 상승한다"고 광고한 뒤 이모(45)씨 등 땅을 사고자 하는 7명에게서 9억2천만원을 받고 도청신도시 인근 토지를 팔았다.
그러나 김씨는 소유권 이전에 앞서 같은 해 12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아 기획부동산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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