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입력 2017-06-12 11:00  

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위반시 최대 500만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이력 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소는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일명 '귀표'를 달아야 거래·도축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조회하면 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등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돼 단속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는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한다.

최근 1개월간(2017년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농가 등 2천549호(전체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출생일을 거짓신고 하거나 귀표 등을 위·변조했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소를 이동·도축시키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분기별 1회(연 4회) 이상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 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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