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입력 2017-06-12 09:47   수정 2017-06-12 18:00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심의 조건부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 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반포주공1단지를 포함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는 상태다.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5개동(용적률299.89%) 5천388세대와 부대시설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부지 일부를 문화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와 초등학교·중학교로 제공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 쪽은 12∼15층으로, 단지 안은 최고 35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공에 개방하는 커뮤니티시설은 한강변 공공보행통로와 신반포로3길에 인접하게 지어 지역주민과 한강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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