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제재법 통과에도 외화벌이 중단없이 진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 하원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재하는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가 9만4천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12일 "동북3성 최대 접경도시 단둥(丹東)에 많은 북한인들이 강을 건너와 일하고 단둥 사람들도 강 건너에서 무역 기회를 찾는다"며 "이런 경제무역과 인적교류는 개혁개방 이후 중단된 적이 없으나 핵개발이 불거지면서 단둥이 큰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중국 국가여유국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수는 1차 핵실험이 실시된 2006년 5만764명,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7만9천600명, 2015년 9만4천200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의 연간 총수입이 수십억 위안(수천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건군절에 300~400개의 대포를 발사해 진정한 불바다를 보여줬다"며 "미국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들어오고 미·북이 서로 독한 발언을 주고받는 등 북핵문제가 가장 위험한 시각에 도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의 성실성과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중국에서 외화벌이는 중단없이 진행 중이다.
단둥의 한 대형 식품공장 임원인 자오청하이(趙成海)는 "우리 회사는 현재 5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는 중국인 직원 수의 1.4배"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정부 허가와 함께 북한 영사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급여 외에 ▲식사·주거 제공 ▲잔업시 수당 지급 ▲구타·욕설 금지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자오청하이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질이 좋고 규칙을 잘 지키며 지시를 반드시 이행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선호한다"면서 "북한 노동자 인건비가 낮아 원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다.
리사오더(李紹德)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은 "북한 노동자들은 모두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일부는 취업비자 대신 '도강증'이라 불리는 단기통행증으로 머물고 있다"며 이는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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