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와 화금리 일대 '서천군청사 이전 예정지'가 향후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충남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천군청사 이성 예정지 및 주변 지역 0.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용도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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