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을 앓는 3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었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M5 승용차 등 차량 35대를 유리조각으로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은 그는 유리조각으로 차량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세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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