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가치 확산에 기여…합법화는 법원 판결 존중"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브랜드 사용 중단해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62차례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취임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활동 내용을 백서로도 남기겠다"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예술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다. 문화예술계의 참여하에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지표의 하나로 내세운 만큼 문화정책을 강조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이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수단화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에는 지원사업 심사과정 공개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재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는 전교조의 성격 및 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며, 합법화 여부도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존중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국회에도 합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의 입법논의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교조를 이념적 잣대로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적으로는 전교조가 교원의 권익제고 및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로 인한 문화·관광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동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관광산업을 동남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태극문양의 정부 통합로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잦은 정부상징 교체는 큰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역사관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도 후보자는 '일부에서 특정 역사관에 경도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등 특정 단체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거나 두 단체 임원과 모임을 가졌나'라는 질문에는 "고대사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두 단체의 임원들과 정기적·비정기적 모임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역대 문화부 장관 중 존경하는 장관이 누군지 묻자 "이창동 전 장관은 예술인으로서 조직을 잘 추스르고 성과를 냈던 분이고, 유진룡 전 장관은 엘리트 관료로서 훌륭한 행정을 했던 분으로 기억한다"며 "박지원 전 장관도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1% 확보에 성과를 낸 훌륭한 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최근 20년간 과태료 납부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속도 위반 등으로 총 67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교문위원인 송기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및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12년5월30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것을 필두로 5년간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로 인해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만 481만4천원"이라며 "지난달 22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7만원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 후보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규 위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달 동안 발생한 것이다. 운전 담당 직원이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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