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종합)

입력 2017-06-13 15:59   수정 2017-06-13 16:00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된다(종합)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갖춘 의료기관은 호환성이나 보안 등 표준 적합성을 인증받은 뒤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는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7월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천3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늘리고자 권역별 협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의원 등에는 수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병원이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이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처리, 진료기록부 이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보육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 공포 시기를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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