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입력 2017-06-13 06:10   수정 2017-06-13 11:10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미뤄지는 착공 시기…롯데월드타워도 10번 만에 간신히 통과

'일조권 침해 주장' 봉은사와 갈등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롯데그룹이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만 10차례 받은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사들인 현대차는 여기에 높이 569m,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이다.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 인허가 심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선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애초 작년 말까지 서울시 인허가를 받아 올해 초 GBC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면평가 8번, 본평가 2번을 거쳤다.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보완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다.

현대차가 롯데 선례를 참고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롯데와 달리, 현대차는 인근 대형 사찰인 봉은사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봉은사는 초고층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GBC 건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신사옥 건물을 55층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해왔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중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봉은사 측이 단상에서 발표를 막으며 항의해 무산됐다. 설명회는 3월 말 다시 열어야 했다.

봉은사 측이 계속해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양측이 이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환경영향평가 통과 시기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준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서를 수정·보완하겠다"며 "건축 인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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