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아기 바뀐 사실 27년 만에 드러난 오스트리아 병원

입력 2017-06-12 21:59  

실수로 아기 바뀐 사실 27년 만에 드러난 오스트리아 병원

법원, 1심서 3천800만원 배상 판결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오스트리아의 한 가정에 병원이 3만 유로(3천800만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AFP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에 12일(현지시간) 전했다.

1990년생인 도리스 그뤼엔발트는 몇 년 전 유전자 검사로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도리스의 엄마는 지난해 일간 크로네 인터뷰에서 "나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리스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도리스는 "발밑의 땅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라츠의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도리스는 출생 당시 체중이 평균에 많이 못 미쳤다. 병원 측은 그 시기에 도리스와 비슷한 체중의 아이는 없었다며 왜 아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병원은 지난해 도리스의 부모, 도리스 부모의 친딸을 찾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서 태어난 여성 200명을 찾아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30명가량만 찾을 수 있었고 가족관계를 밝힐 새로운 단서도 얻지 못했다.

AFP통신은 이날 나온 1심 판결에 병원이 불복하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