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가정법원이 또래 청소년들을 소년재판에 관여하게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을 운영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중·고등학생 50명을 2017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하는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에게서 선정서를 받고 소년재판과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또래 소년의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참여재판 제도다.
주로 가벼운 소년사건에 청소년참여인단이 비슷한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한다.
판사가 비행소년에게 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비행소년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심리 불개시'(정식재판을 하지 않음) 결정을 하는 제도다.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올해 8월부터 또래 비행 청소년의 재판에 관여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여인단 명단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5∼9명을 뽑아 소년보호사건 중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비행 청소년과 같은 지역 소속 학생은 배제된다.
이미정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참여인단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른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친구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그들을 변화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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