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관급 공사비를 부풀려 전기설비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완주군청 전 공무원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B(56)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완주 모악산 관광단지 공사를 관리·감독하던 A씨는 2015년 9월 "모악산 도립공원 LED 교체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테니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차액을 달라"고 B씨에게 제의, 현금 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허위 감독조서를 작성한 뒤 완주군 시설공원사업소에 제출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600만원을 전액 반환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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