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대입학원 100곳 조사…허위 게시·작은 글씨 등 꼼수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학원 교습비를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예 옥외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표시한다고 해도 정확한 학원비를 써놓지 않거나 게시표 양식의 일부 항목을 빼고 게시해 놓은 곳도 많았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교습비 등을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했더니 100곳 중 63곳(63.0%)만이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10곳 중 4곳 가까이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시제를 이행하는 학원 중 2곳은 가격을 표시하긴 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63곳 중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하지 않는 곳도 20곳(31.7%)이나 됐다.
실제 학원비와 게시 학원비가 다른 학원 중 교습비 외에 교재비나 개인학습 지도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한 경우가 13곳이었고 교습비가 변경됐지만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7곳이었다.
아울러 63곳 중 39곳(61.9%)은 일부 항목을 누락하는 등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37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했더니 '옥외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시·도 교육규정 위반사항에 교습비 게시표의 글씨 크기나 게시 장소가 적절하지 않거나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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