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국적으로 확산한 전북 군산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해 중개상인 2명이 추가로 고발됐다.
전북도는 13일 "군산시 서수면의 오골계 농장에서 시작한 AI 전파에 대한 유통 경로를 파악 중 이 농장으로부터 오골계를 사들여 전통시장에 내다 판 익산과 임실의 중개상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서수면의 농장주를 비롯해 지금까지 고발된 사람은 총 3명으로 늘었다.
도는 이들 중개상인이 서수면의 농장에서 구매한 오골계와 토종닭을 정읍, 군산, 완주 등지의 전통시장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축산업이나 거래상인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금류를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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